코스피
4,100.05
(71.54
1.78%)
코스닥
924.74
(5.09
0.5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다리로 연결된 섬에도 '도서산간' 추가배송비…쇼핑몰 12곳 시정

입력 2025-10-07 10:00  

다리로 연결된 섬에도 '도서산간' 추가배송비…쇼핑몰 12곳 시정
약 3천원 배송비 추가 부과 적발…쿠팡은 연내 개선키로
공정위,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배 없이 왕래가 가능한 섬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던 13개 온라인쇼핑몰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육지와 교량·방파제·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 추가배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 쇼핑몰의 추가 배송비 부과를 파악해 시정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쇼핑[023530], 카카오[035720], SSG닷컴, GS리테일[007070], CJENM, 현대홈쇼핑[057050],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 등 12개 사업자가 시정을 완료했다.
쿠팡은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했다.
조사 결과 이같은 추가 배송비는 인근 '도서'(섬지역)와 우편번호가 같은 연륙도서가 시스템상 자동으로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돼 약 3천원가량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상 우편번호가 배송지와 일치하면 자동으로 추가배송비 표시·부과가 이뤄지도록 쇼핑몰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연륙교 개통 등으로 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배송비에 추가비용을 표시·고지하는 경우 기만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충남·전남·전북·경남·인천의 10개 시·군·구 37개 연륙도서 소비자가 이같은 피해를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한 사례"라며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