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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보복인가…美뉴욕주 법무장관, '대출사기' 기소돼

입력 2025-10-10 06:41  

트럼프의 보복인가…美뉴욕주 법무장관, '대출사기' 기소돼
트럼프의 '재산 부풀리기 의혹' 소송 주도한 인물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에 앞장섰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9일(현지시간) 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검이 이날 밝혔다.
미 검찰 발표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대배심은 이날 제임스 장관을 은행 사기,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 보고 등 혐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혐의당 최고 30년형, 혐의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제임스 장관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이하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장관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미 법무부는 제임스 장관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해 '사법 시스템의 정치 무기화'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뉴욕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3억5천500만 달러(약 5천억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이후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약 5억 달러로 불어난 바 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지난 8월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 대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벌금액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제임스 장관은 2심 결정에 대해 상고한 상태다.
앞서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를 결정했다가 트럼프와 갈등해온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의회에서의 허위 진술 및 의회 절차 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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