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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원부 등초본 해양수산청 방문 발급 땐 '수수료 한시면제'

입력 2025-10-10 15:07  

선박원부 등초본 해양수산청 방문 발급 땐 '수수료 한시면제'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해 선박원부 등본·초본을 발급하면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선박원부 등본·초본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다가 지난 2일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재개됐다.
해수부는 서비스 일시 장애에 대비해 선박원부 등본(초본) 현장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시스템 운영이 안정될 때까지는 수수료 면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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