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를 받을 때 예비 선박이 없어 섬 주민이 고립되는 사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객선 운항 중단 사례가 33건 발생했다.
누적 운항 중단 일수는 405일에 달했다.
서 의원은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대체 여객선으로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업체와 계약할 때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지만 계약 필수 조건은 아니다.
특히 국가보조항로의 경우 정부가 운항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가보조항로 운영 선사는 3년의 계약 기간 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대체 여객선 투입을 꺼리고 있다"며 "이에 항로 단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목포 율도와 달리도, 외달도를 연결하는 국가보조항로에서 특정 선사가 운항 중이던 선박이 나흘간 긴급 정비를 받자 대체 여객선이 없어 480명의 섬 주민과 관광객이 섬에서 나가지 못했다.
지자체가 소규모 행정선을 투입했지만, 승선 정원이 적어 일부 주민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생업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여객선 안정화 사업 등에 1천338억원을 투입했지만 섬 주민의 교통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 선사가 대체 여객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는 "현재 발의된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돼 여객선 공영제가 도입되면 예비 여객선을 추가로 확보해 섬 주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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