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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금융연구소 "농업인 연금제도 설계 때 고령·저소득 고려해야"

입력 2025-10-16 09:55  

NH금융연구소 "농업인 연금제도 설계 때 고령·저소득 고려해야"
일본 사례 분석해 은퇴 기준 재정립·차등 지원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한국형 농업인 연금제도를 설계할 때 명확한 은퇴 기준 정립과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NH농협금융지주 산하 NH금융연구소는 16일 발표한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 연금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일본은 1970년 농업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농업인 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슷한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일본의 제도는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하고 농업 구조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를 냈으나, 노후 보장과 소득 증대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한계점도 노출했다.
이소연 부연구위원은 일본 사례의 시사점과 관련, "국내 농업인은 작년 기준 69.7%가 65세 이상"이라며 "일본의 은퇴 기준인 65세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농업 평균 소득은 작년 기준 958만원"이라며 "소득 기반이 미흡하고 연금 가입 여력이 부족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 소장은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후 보장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일본 제도 연구가 한국형 제도 설계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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