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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부분 파기환송

입력 2025-10-16 11:24  

[그래픽]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부분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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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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