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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당국, MS 상대 소송…"AI서비스 가입하도록 오도"

입력 2025-10-27 16:05  

호주 당국, MS 상대 소송…"AI서비스 가입하도록 오도"
"구독 연장시 AI 통합 서비스만 노출"…'다크패턴' 의혹 제기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호주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용자들에게 꼼수로 인공지능(AI) 서비스 유료 결제를 유도했다고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MS가 지난해 10월 이후 AI 서비스 '코파일럿'과 관련해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로 이용자 약 270만명을 오도했다며 연방법원에 MS 본사와 호주 법인을 제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MS는 온라인으로 MS오피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MS 365' 자동 연장 구독자들에게 코파일럿과 통합된 신규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구독을 취소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제시했다고 ACCC는 설명했다.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서비스만 구독하는 'MS 클래식'은 처음에는 숨겨져 있다가 이용자가 취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후에야 노출됐다.
ACCC는 "MS는 가격이 더 비싼 코파일럿 통합 서비스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독자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MS 클래식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파일럿이 포함된 서비스 연간 구독료는 일반 상품 구독료보다 최대 45% 더 높다고 ACCC는 설명했다.
ACCC는 MS 측에 대한 처벌과 함께 소비자 구제 등을 요구했다.
최근 주요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둘러싼 다크패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착각 또는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doub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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