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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0년 넘은 장기연체채권 소각…5조9천억원 규모

입력 2025-11-04 11:15  

캠코, 20년 넘은 장기연체채권 소각…5조9천억원 규모
채권 시효 연장 횟수도 1회로 제한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 중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이 아닌 연체채권을 내년 상반기까지 소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리되는 장기연체채권 규모는 약 5조9천억원이며 대상 차주는 최대 4만3천명이다.
초장기 채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 무분별한 채권 소멸 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한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한 차례 소멸시효를 연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도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2차 소멸시효 연장 조치를 한다.
그간 캠코는 이미 한 차례 시효가 만료돼 기한을 연장한 채권의 시효가 2차로 만료되면 다시 '연장 시효관리' 조치를 통해 기한을 10년 더 연장해왔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이미 수십년간 연체된 장기연체채권의 시효를 무리하게 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캠코는 이 외에도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해도 시효 연장을 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 대상자에 보훈대상자 등도 포함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의 채무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보증 채무를 면제하는 특례도 신설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금융권의 시효 연장 관행이 개선돼 장기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YNAPHOTO path='AKR20251104073100002_01_i.jpg' id='AKR20251104073100002_0101' title='캠코 채무 시효연장 관행 개선' caption='[캠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isef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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