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경영계, 노란봉투법 질의서 전달…"산업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입력 2025-11-06 12:00  

경영계, 노란봉투법 질의서 전달…"산업현장 혼란 최소화해야"
사용자성 판단기준·노동쟁의 대상범위 등 질의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꾸리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한 원청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함에 있어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 등이 예상되는데 이런 것들이 노동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되어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류기정 경총 총괄 전무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