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5개월여만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인한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를 5개월여 만에 해제했다.
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를 지난달 31일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이번 조치가 위험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인 브라질의 양계장에서 지난 5월 중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가금류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브라질은 지난 6월 자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임을 선언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한 데 이어 나온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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