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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22% 증가

입력 2025-11-10 09:17   수정 2025-11-10 09:20

10·15 대책 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22% 증가
직방, 발표 전후 20일간 비교…규제지역은 매매 76% 감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대책 발표 전 20일(9.25∼10.14)간 5천170건에서 대책 발표 후 20일(10.16∼11.4)간 6천292건으로 22%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권선구의 아파트 매매가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늘며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어 화성시(59%), 파주·구리시(각 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의 순이었다.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직방은 분석했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천424건으로 76% 감소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 감소 폭이 컸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에서는 거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의 경우 대책 발표 전보다 외려 거래량이 소폭 증가(+2%)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다른 지역과 견줘 감소 폭이 작았다.
대출 한도 등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이미 규제가 적용되고 있던 지역이었던 만큼, 이번 대책의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다.
직방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규제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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