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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원

입력 2025-11-10 11:55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원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하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모펀드 수천건을 판매했다가 10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해외 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을 총 1천241건(3천779억원)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금 손실 위험은 숨기고 상품 구조 등을 왜곡해 마치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탈리아의 헬스케어 분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A 펀드의 경우 상품제안서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 한도 이내에서만 발생해 투자 위험이 낮은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으나, 사실은 투자 위험이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한 구조였다.
또 상품제안서에는 해당 펀드가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를 이행한다"는 식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이 신용도를 오인하게 만들었다.
영국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 펀드를 판매할 때는 사업의 인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적힌 상품제안서로 투자 권유를 했다.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에 투자하는 C 펀드의 경우 현지 시행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 115%" 등으로 기재해 상품 안전성을 왜곡해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러한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산에 투자자들의 투자성향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서명·날인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투자권유·상담 자격이 없는 직원이 다른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식으로 펀드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와 더불어 임직원 10여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및 감봉, 견책 등 제재조치를 했다.
wisef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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