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토스,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15억 초과 아파트가 상승 주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규제 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토대로 10·15 대책 시행 전후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12개 시·구의 평균 가격이 대책 시행 전보다 각각 1.2%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석 기간은 규제지역에 이어 토허구역 적용까지 '삼중 규제'가 모두 시행된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대책 시행 전(10월1∼19일)과 시행 후(10월20일∼11월12일)이며, 동일 단지·동일 면적에서 각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신규 규제지역 가격 상승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신규 규제지역에서는 대책 시행 이후 45건의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3%(24건)가 15억 초과 아파트 거래로 집계됐다.
10·15 대책은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액 차등을 둬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책 시행 이후 평균 매매가가 2.5% 상승했고, 서울 전체의 87%인 309건의 신고가가 발생했다.
대출규제 강화와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서도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여전히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집토스는 분석했다.

연식별로는 서울의 입주 10년 이하인 신축급 가격이 평균 3.4% 올라 30년 이상(2.0%)이나 11∼29년(1.4%)을 웃돌았다. 토허제 시행으로 아파트 구입 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자 주거 쾌적성이 높은 신축에 관심이 쏠린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도권 비규제지역은 대책 시행 이후 평균 매매가가 1.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리시가 평균 1.8% 오르며 28건의 신고가를 기록했고 화성시는 1.7% 상승하며 41건의 신고가를 냈다. 이밖에 용인시(1.5%, 신고가 13건), 고양시(1.4%, 신고가 11건), 남양주시(1.2%, 신고가 18건) 등도 가격 상승과 함께 여러 건의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규제지역 거래량이 급감하며 표면적인 집값 상승세는 둔화된 것처럼 보이나 고가 아파트 매수세는 이어져 점차 자산 가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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