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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착수…기후부, 광역지자체 간담회

입력 2025-11-18 06:00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착수…기후부, 광역지자체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강원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에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가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 이격을 요구하는 거리는 주거지역에 대해 평균 200m, 도로에 대해 평균 170m로 정부 권고(주거지역 100m 등)보다 멀다.
정부와 기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다수 전문가는 현재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수준이 과도하며, 대체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자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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