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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2개월 끊었는데 폐업…할인 장기결제 주의보"

입력 2025-11-20 11:15  

"헬스장 12개월 끊었는데 폐업…할인 장기결제 주의보"
소비자원-서울시, 공동 대응 강화…환급액 분쟁 많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서울 소재 헬스장들이 할인 이벤트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내게 한 뒤 폐업해 연락이 두절돼 환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실내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천195건에서 2023년 1천424건, 지난해 1천539건, 올해 상반기 80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신청(4천967건)을 품목별로 보면 헬스장이 73.8%(3천668건)를 차지하고, 필라테스 20.6%(1천22건), 요가 5.6%(277건) 순이다.
이유별로는 계약 해지·위약금 등 계약 관련이 97.5%(4천843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A씨는 올해 1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로 39만3천원을 결제한 뒤 이용 시작 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그러나 이벤트 특가 계약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올해 3월 헬스장 12개월 이용료로 59만4천원을 결제했다. 사업자는 4월에 헬스장을 폐업하고 환급해주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다.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기준을 정상가로 할 것인지, 할인가로 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도 새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매달 자동으로 헬스장 이용료가 결제되는 경우다.
헬스장 구독서비스와 관련해 서울 지역에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8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48.7%)가량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헬스장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구독형 헬스장의 계약 해지 방해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
소비자원은 "할인 이벤트로 유인하는 장기 계약에 신중하고,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에 대비해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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