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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위기'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2년간 종합지원(종합)

입력 2025-11-20 15:25  

'철강위기'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2년간 종합지원(종합)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10억원·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지원 강화
국회 산자위 소위서 'K-스틸법' 통과…이달 본회의 상정해 처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의 50% 품목관세 등 여파로 철강 산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전남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정책금융 등 정부 지원을 받는다.
철강 산업 관련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지난 8월 경북 포항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올해 들어 석유화학 산업 위기로 지정된 전남 여수, 충남 서산을 포함하면 4번째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2년간 광양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달 1일 지역 기반 산업인 철강 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 저가 철강 수입재 확대 및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됐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실무 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날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양시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등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최대 10억원까지 2년 거치 5년 상황 조건으로 3.71% 금리로 제공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7천만원까지 2년 거치 5년 상황 조건으로 2.68% 금리로 지원한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증설을 추진할 때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대기업에는 설비의 경우 기존에 투자액의 4∼9% 지원에서 이 비율을 12%까지 늘리고 중견기업은 같은 조건에서 기존 6∼12%에서 20%로, 중소기업을 8∼15%에서 25%로 각각 지원 비율을 높인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도 진행한다.
한편,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과 석유화학 산업지원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 등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경영 자문, 고용안정 등 지원사업들도 내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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