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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이란 핵시설 접근 허용" 결의…이란, "협력 종료" 반발

입력 2025-11-20 23:55  

IAEA "이란 핵시설 접근 허용" 결의…이란, "협력 종료" 반발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에 핵시설 접근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AEA 이사회는 이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발의한 결의안을 찬성 19표, 반대 3표, 기권 12표로 의결했다.
이 결의는 이란이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법적 의무를 완전히, 지체없이 준수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이란을 향해 "IAEA가 요청하는 정보와 접근권을 제공할 것을 포함해 IAEA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따라 이스파한, 포르도, 나탄즈 등 자국 핵시설을 폭격하자 IAEA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고 이들 피해 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접근을 막았다. 당시 미국과 진행하던 간접 핵협상도 중단했다.
IAEA는 이란이 6월 13일 기준 60% 농축 우라늄을 440.9㎏ 보유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지난 9월 이란과 IAEA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란 내 사찰활동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조건부로 합의했지만, 서방의 대이란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이란은 다시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 IAEA 결의안을 주도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은 2015년 체결됐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미국과 함께 이름을 올린 서명 당사국이다. E3의 주도로 지난 9월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됐다.
이날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E3와 미국이 반(反)이란 결의안을 낸 것은 불법이며 부당한 행위"라며 "이는 IAEA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이란과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교란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카이로 협정이 더는 유효하지 않으며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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