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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요구에…첨단산업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검토

입력 2025-12-03 18:52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첨단산업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검토
관계부처, 방향성 공감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한정해 지주회사 체계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지난 주말 회의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50%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산분리 원칙'(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 지배하는 것을 금지)을 훼손하지는 않으면서, 기업이 투자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SK하이닉스만 수혜를 입는 '원포인트 특혜'라는 지적도 있지만, 첨단산업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가적 필요성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전량(100%)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낮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첨단산업 투자에 어려움이 없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현행 규제가 첨단산업 투자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달 20일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우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며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규모 자본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과 범위로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했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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