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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해외 반체제단체 활동 금지…최대 징역 14년 처벌

입력 2025-12-04 09:09  

홍콩, 해외 반체제단체 활동 금지…최대 징역 14년 처벌
캐나다·대만 기반 단체 2곳에 홍콩판 국가보안법 첫 적용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홍콩 당국이 해외에 기반을 둔 반체제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했다.
4일 중국 관영 영문매체인 차이나데일리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보안국은 캐나다 기반의 '홍콩 의회'와 대만 기반의 '홍콩 민주화 독립 연맹'의 홍콩 내 운영을 금지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 소식은 2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홍콩 화재참사로 중국 본토와 홍콩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는 분위기 속에 전해졌다.
보안국 대변인은 "관련 정보를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 이들 단체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안보 수호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두 단체는 즉시 '금지 단체'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 시민에게 이들 단체의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하지 말고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콩 정부 2인자인 크리스 탕 보안국장(장관)은 반정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근거로 부여받은 권한을 이번에 처음 행사했다.
지난해 시행된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의회'는 2022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전직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격)과 학자들에 의해 설립됐다. 관계된 15명에 대해 20만홍콩달러(약 3천700만원)의 수배 현상금이 걸려있다.
이 단체는 홍콩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당을 제거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SCMP는 짚었다.
대만에 기반을 두고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 민주화 독립 연맹'은 회원 4명이 지난 7월 홍콩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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