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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각국 압박에…EU, '기업 ESG 규제법안' 대폭 완화키로

입력 2025-12-09 16:17  

미국 등 각국 압박에…EU, '기업 ESG 규제법안' 대폭 완화키로
연매출 5억달러 초과 기업만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2029년 7월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업에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보고·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법안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EU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법안을 채택해 기업들이 노동·환경 관련 영향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고 실사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법안 적용 대상을 축소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인 것이다.
우선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은 근로자가 1천명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이 4억5천만유로(5억2천4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EU는 근로자 수가 250명 이상인 기업 5만곳에 이를 적용하려 했으나, 기준이 상향되면서 대다수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非) EU 기업들도 EU 내 매출이 4억5천만유로인 경우에만 CSRD 보고 의무를 진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근로자가 5천명 이상이고 매출이 15억유로(17억4천70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기업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EU는 기업들이 해당 지침에 따른 기후 전환 계획을 채택하도록 한 의무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규제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부과할 벌금은 글로벌 매출의 3%까지 상한을 두기로 했다. 규정을 어기더라도 매출의 3%까지만 벌금을 물리겠다는 의미다.
기업들의 규정 준수 의무는 2029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는 미국과 카타르 등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유럽과의 LNG 가스 무역을 고리로 EU에 규제 축소를 압박한 결과다.
유럽 내에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은 이 법이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리 비에르 덴마크 유럽 협력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규제 완화는)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혁신하기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든다는 공통의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경운동가들과 일부 투자자, 정부들은 규제 완화에 실망을 표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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