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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證도 발행어음 사업한다…증선위 통과

입력 2025-12-10 17:11  

하나·신한證도 발행어음 사업한다…증선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도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까지 거치면 최종 발행어음 사업자로 확정된다.
다만 올해 한 차례 남은 다음 주 금융위 정례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최종 인가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춰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당국은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발행어음 사업자 신청을 추가로 받아 심사해왔다.
증권사로서도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다양한 기업금융(IB)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어 당국 인가를 받아내는 데 주력해왔다.
삼성·하나·메리츠·신한투자·키움증권[039490] 5곳이 신청해 지난달 키움증권이 가장 먼저 인가를 받은 상태다.
앞으로 하나·신한투자증권이 추가로 인가를 받으면 발행어음 사업자는 기존 한국투자·미래에셋·NH농협·KB·키움증권에 더해 총 7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종투사는 오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수준을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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