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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車범퍼교환·수리 1.4조…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해야"

입력 2025-12-11 12:00  

"작년 車범퍼교환·수리 1.4조…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해야"
"시간당 공임 산정 시 합리적 근거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경미손상 수리 기준'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차량 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는 불필요한 범퍼 수리·교환을 줄이고, 수리 기간 단축과 부품비 절감 등으로 수리비를 낮춰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표준약관에 도입됐지만, 수리나 교환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난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교환·수리비 규모는 1조3천578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천423억원의 17.3%에 달했다.
보고서는 수리기준이 강화돼 교환 건수가 30% 줄어들면, 수리비의 6.4%가 감소하고 간접손해비용까지 고려하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간당 공임 산정 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현재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사항을 각 회사가 반영해 결정하는 구조로, 인플레이션이나 자동차보험료 영향 등 조정 근거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수리 원가 자료와 인플레이션, 자동차보험료 영향 등을 검토하며 일본은 정비업체와 보험사 모두 객관적 근거자료를 작성해 제시해야 한다.
전 연구위원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시간당 공임 조정률 협의 체계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상생, 보험계약자의 공정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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