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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 운용정보 제공논란에 "통상적 과정…보안표준 준수"

입력 2025-12-12 17:09  

이지스운용, 운용정보 제공논란에 "통상적 과정…보안표준 준수"
"운용사 M&A시 AUM 실사는 기업가치 산정 필수절차…3중 보안시스템 가동"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운용 정보 제공 논란에 대해 "통상적인 실사 과정을 정보 유출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12일 해명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입장문을 내고 "자산운용사의 경영권 매각 시 원매자가 피인수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운용 자산(AUM)의 건전성, 수수료 수익의 지속성 등을 검토하는 실사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의 M&A(인수·합병) 거래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사가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3중 보안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본 매각 실사는 글로벌 보안 기준에 따라 격리 및 통제된 보안 가상 공간(VDR)을 이용해 이뤄지며, 이 VDR에 업로드되는 자료는 물리적인 복제나 무단 외부 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한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및 잠재 매수인에 대해 자료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와 관련한 강력한 수준의 비밀 유지 의무(NDA)를 부담하게 했다"며 "VDR에 업로드되는 자료들이 실사 목적 이외에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실사 과정에서 운용 자산 관련 일부 자료들이 부득이 VDR에 업로드돼야 할 경우에도 매각 주관사와 협의해 제공 자료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축소했으며, 개별 자산 정보보다는 전략별 통계 정보만 제공하거나 수익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관명을 가림 처리하는 등 정보의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고객의 신뢰는 자산 운용업의 본질인 만큼 보안 문제는 당사가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영역"이라면서 "통상적인 M&A 실사 절차가 '정보 유출'로 오인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남은 절차에서도 투자자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의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위탁 자산과 관련한 내부 정보가 잠재 원매자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전달됐다고 판단하고 위탁 자금 전액 회수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매각 본입찰에 참여했던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 주주 손모 씨와 주주 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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