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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얼룩진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시장…과징금 44억원

입력 2025-12-14 12:00  

담합에 얼룩진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시장…과징금 44억원
공정위, 코오롱생명과학 등 8개사 제재…SNF코리아는 검찰에 고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에스엔에프(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102940] 등 8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합계 43억5천800만원(잠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SNF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물 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를 구입하고자 2017년 5월∼2023년 3월에 한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유기응집제는 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이다.
분말형 유기응집제는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2개 업체만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각자가 기존에 공급하던 기관을 서로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입찰 때마다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자,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그 결과 2018년 10월∼2022년 9월 실시된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25건 가운데 SNF코리아가 141건, 코오롱생명과학이 82건을 각각 낙찰받았다. 그 외 업체가 낙찰받은 것은 2건에 불과했다.
액상형 유기응집제의 경우 다수의 중소업체가 경쟁하고 있었지만,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SNF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이 비슷한 방식의 합의를 적용해 담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의 짬짜미와 별개로 미주엔비켐, SNF코리아, 에스와이켐, 코오롱생명과학, 한국이콜랩 등 5개 업체 사이에도 담합이 있었으며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014680], 화성산업 등 6개 중소업체끼리도 낙찰예정자 및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일련의 담합으로 인해 낙찰 가격이 높아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지난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판매실적 기준으로 유기응집제 조달시장 규모는 약 1천34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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