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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에 내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70% 확대 공급

입력 2025-12-14 11:00  

청년농에 내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70% 확대 공급
선임대후매도 사업 물량도 4배로…공동영농 농지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농 등에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천500 ㏊(헥타르·1㏊는 1만㎡)에서 내년 4천200㏊로 약 70% 확대 공급한다.
또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에서 내년 200㏊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 경력에 따른 지원 규모 제한은 폐지한다. 또 경영 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 한도도 0.5∼1.0㏊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내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10㏊ 규모)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농이 주 영농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임차 농지가 주 영농 지역과 멀리 떨어졌을 경우 신규 임차 농지를 기존 임차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하도록 한다.
농지 교환·분합사업도 공동영농업법인의 산재한 농지를 집적화하는 데 지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늘어나는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농지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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