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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중개법인에 "'최저금리' 등 소비자오인 광고 금지"

입력 2025-12-15 15:03  

금감원, 대출중개법인에 "'최저금리' 등 소비자오인 광고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5일 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연 워크숍을 열고 허위·과장 광고와 부당 권유 행위 등과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최저 금리 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해 대출이자를 약정 내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적절한 사례로 제시했다.
대출금리 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 제공' 등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알려주는 업무 광고도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전동의를 받아 적법·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점, 온라인 상품 비교·추천 시 중개법인의 이익을 위해 상품 배열 기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대출중개업으로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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