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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승용차 5천500원→2천원

입력 2025-12-16 11:00  

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승용차 5천500원→2천원
대형 4천500원·중형 3천500원·경차 1천원으로 내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인천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된다고 16일 밝혔다.
소형(승용차, 2.5t 미만 화물차)은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내린다.
대형(10t 이상 화물차 등)은 1만2천2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중형(17인승 이상 버스, 2.5∼10t 화물차)은 9천400원에서 3천500원으로, 경차는 2천750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한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인천대교㈜와 통행료 인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협약이 의결됐다.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는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2.89배 수준으로 국내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높아 영종대교와 함께 요금 인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3년 10월 먼저 요금을 내린 영종대교는 지난달까지 2년 1개월간 하루 평균 13만대가 통행해 총 3천200억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로 매일 출퇴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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