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KT[030200]가 해킹 사고를 숨기고 모객에 나서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했는지 사실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KT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은폐한 것 외에도 인증서 유출 정황 관련 서버를 자체 폐기해 버렸고 당국의 해킹 정황에 따른 신고 권유도 거절했다"며 KT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의 은폐, 거짓 정보로 인해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서 KT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도 필요하다"며 방미통위의 사실 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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