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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114만가구 5천532억원

입력 2025-12-18 10:00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114만가구 5천532억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 48만원…60대 이상·20대 이하가 74%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오는 30일)보다 앞당겨 1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낮은 근로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려는 취지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총 5천532억원이다. 지난 9월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가구가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반기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과 법령상 지급시점간 시차를 줄이려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된 제도다. 상반기분은 이듬해 재산 변동으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이번 지급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가 많은 60대 이상(53.7%)과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 이하(20.2%)가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74만가구(64.8%)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는 35만가구(31.0%), 맞벌이는 5만가구(4.2%)였다.
지급 방식은 계좌 또는 현금으로, 신청 때 선택한 방식으로 준다. 현금 지급을 선택했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년 3월 1∼16일)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내년 5월 1일∼6월 1일)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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