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는 지역에서 결정하게 됐다.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20%) 대상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를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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