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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환자 12명 독살' 의사에 종신형 선고

입력 2025-12-19 11:49  

프랑스 법원, '환자 12명 독살' 의사에 종신형 선고
수술중 고의로 30명 약물 중독 시켜…혐의 부인·상소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프랑스에서 환자 30명을 고의로 약물에 중독시키고 이 가운데 1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마취과 의사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브장송 법원은 18일(현지시간) 2008∼2017년 프랑스 동부 도시 브장송의 클리닉 2곳에서 일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프레데리크 페시에(53)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페시에는 최소 22년간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페시에는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했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페시에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은 2017년 심장마비 가능성이 낮은 환자들의 수술 도중 의심스러운 심정지가 다수 보고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페시에는 동료들이 치료 중이던 환자의 정맥주사 백에 칼륨이나 국소마취제, 아드레날린, 항응고제 등을 주입해 심정지나 대량 출혈을 유발했다.
검찰은 그가 갈등 관계에 있던 동료 의료진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고, 자신의 소생술을 과시해 권력에 대한 갈증을 채우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봤다.
검찰은 페시에가 "의약품을 이용해 살인을 저질렀다"며 기소했고, 종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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