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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사건 처리 속도 빨라진다…기간 규정 손질

입력 2025-12-24 10:00  

공정위 동의의결 사건 처리 속도 빨라진다…기간 규정 손질
"한 달 이상 단축 기대"…심사관 전결 처리 범위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해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의결 절차가 신속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사건 등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규칙')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31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우선 현재 3∼4주로 돼 있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의 의견 제출 기간을 2주로 단축한다.
아울러 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사업자 의견제출일로부터 30일 내 열도록 한다.
현재는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 기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데 기간 규정을 새로 도입해 심의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적어도 한 달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 전결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에서 경고의 범위를 확대한다.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예산액 등의 기준을 최대 40%까지 상향하고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심사관이 전결 경고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이 심사관 전결 경고 대상이면 이에 따른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사건도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공정위는 이렇게 함으로써 전원회의 및 소회의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대하고 있다.
피심인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사건의 서면 심의를 확대한다. 현재는 최대 예상 과징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서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1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의견 청취 또는 심의 당일에 심사관·피심인이 사용한 발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자가 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사용할 서식을 마련한다.
동의의결 사건의 경우 기업의 신청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가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든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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