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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내년부터 이행내역 점검·공시

입력 2025-12-28 12:00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내년부터 이행내역 점검·공시
활용도·비교 가능성 높아질듯…연기금 등 68곳부터 순차 시행
2016년 도입 후 첫 개정도…부동산 등으로 적용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 점검과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늘고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고 참여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은 우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행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참여기관은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관해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실무 점검한 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게 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국내 및 해외기관투자자 4인,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 및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으로 구성된다.
이행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행점검 결과의 공시도 강화된다. 참여기관이 작성한 이행보고서는 개별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 보고서도 공개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이행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9년 만에 추진된다.
수탁자 책임 이행시 고려 요소에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 ESG 전반을 포함하고, 적용 대상 자산을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이행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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