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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면제 수순…30일부터 해지 고객 적용 검토

입력 2025-12-29 18:42  

KT, 위약금 면제 수순…30일부터 해지 고객 적용 검토
이사회 의결 거쳐 공식 발표 예정
적용 기간·대상은 조정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받은 KT[030200]가 오는 30일부터 위약금 면제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KT는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고객이 가입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제 대상은 ▲ 올해 9월 7일 기준 KT 모바일에 가입해 있으며 약정이 유지 중인 고객 ▲ 9월 8일부터 내년 1월 8일 자정까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로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 ▲ 휴대전화 및 2ND/패드 회선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다.
환급 신청 기간은 위약금 면제 종료 이후인 내년 1월 9일부터 31일까지다.
실제 환급 시점은 해지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내년 1∼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위약금 면제, 해지 및 환급 프로세스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017670]이 보상안 발표 전 국회 등과 보상 범위와 내용을 조율하며 검토한 것에 비해, KT의 의사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KT는 이같은 위약금 면제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사회 및 국회 논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inz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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