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청은 30일 수입 물품 가격 신고와 과세자료 제출 시 유의 사항을 담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 제출 제도'에 따라 매년 최초 1회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출된 과세자료를 검토해 신고 오류나 탈루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관세조사 대상에서 뒷순위로 배치할 계획이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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