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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AI연구소 설립 근거 등 마련

입력 2025-12-30 22:10  

AI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AI연구소 설립 근거 등 마련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2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면 시행되는 AI기본법의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 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등을 법제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연구소는 과기정통부 또는 대학·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공공 분야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AI 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 개발·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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