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가 추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정책 융자 취급 기관에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추가하는 에너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재생에너지 생산·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는 장기,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15개 금융기관이 관련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에 농협 등이 취급기관에 추가되면서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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