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우회덤핑' 조사기간 단축해 신속조치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덤핑 제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입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적발 시 철퇴를 내린다.
우회덤핑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조사는 기존 덤핑 조사보다 조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신속히 조치해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무역위는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 화학, 목재 등 업계와 법무법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열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등을 설명했다.
새 시행령은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 덤핑에 대해 무역위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덤핑 조사 절차를 단축해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1월 우회 덤핑 방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공급국'이 아닌 '제3국'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쳐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어 우회 덤핑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 등 주요국은 중국 등의 철강 업체들이 과잉 생산된 물량을 밀어내기식으로 저가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 태국 등을 경유해 '원산지 세탁'에 나서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는데, 한국 역시 주요국 수준으로 우회덤핑 차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서가람 무역위 상임위원은 "기존에는 수출국 내에서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컸다면 이제는 제3국에서 조립·가공하는 행위에 대한 우회덤핑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내용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 법령 개정 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소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 산업 무역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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