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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화생방사령관 폭사 범인에 종신형 선고

입력 2026-01-22 00:12  

러 화생방사령관 폭사 범인에 종신형 선고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우크라이나의 지령을 받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폭탄 테러로 고위 장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제2서부군사법원은 21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인 아흐마존 쿠르보노프에 대해 러시아군 화생방전 방어사령관 이고리 키릴로프 중장과 그의 부관 일리야 폴리카르포프 소령을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쿠르보노프는 2024년 12월 모스크바의 한 거주 건물 앞 대로에서 사제 폭발장치를 터뜨린 핵심 용의자로 검거됐으며 테러 공격 및 폭발장치 밀수 등 혐의를 적용받았다.
쿠르보노프는 100만루블(약 2천100만원)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그의 공범 3명은 징역 18∼25년을 선고받았다.
러시아연방보안국(FSB)과 수사위원회는 이 범죄가 우크라이나에서 계획됐으며, 범죄 조직자들이 2024년 가을 가정용품으로 위장한 급조폭발물 부품을 폴란드에서 러시아로 보내 쿠르보노프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쿠르보노프는 폭발장치를 조립해 전동스쿠터에 장착한 뒤 이 전동스쿠터를 키릴로프가 사는 건물 입구 인근에 놓은 뒤 키릴로프가 밖으로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원격으로 폭발장치를 터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도 이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러시아 고위 장성이 살해된 대표적인 사례다.
abb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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