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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한인종교단체 변사사건' 용의자 6명 살인 혐의 기각

입력 2026-01-24 10:32   수정 2026-01-24 10:42

美법원, '한인종교단체 변사사건' 용의자 6명 살인 혐의 기각
'그리스도의 군사' 사건, 대다수 혐의 "증거 불충분" 결정…검찰 항소



(애틀랜타=연합뉴스) 이종원 통신원 = 미국 내 한인 종교단체 '그리스도의 군사' 변사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한인 용의자 6명 전원이 현지 법원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다.
23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귀넷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타멜라 애드킨스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 16일 이 모 씨 등 한인 용의자 6명에 대한 중범죄 살인·범죄단체 조직·사체 은닉·증거 인멸 혐의를 기각했다.
한국 국적자인 용의자 6명은 2023년 9월 로렌스빌의 자택에서 한국 국적자 조모(31.여) 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가족 또는 친구 관계인 용의자들이 종교를 자처한 범죄단체 '그리스도의 군사'를 조직했으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조씨를 이씨 가족 소유 자택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자택 지하실에서 몇 주간 음식을 먹지 못한 채 영양실조로 사망했으며, 발견 당시 몸무게가 31㎏에 불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군사'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미국 언론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애드킨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중범죄 살인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를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도 "용의자들이 범죄 조직 결성을 목표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애드킨스 판사는 사체 은닉·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장이 너무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애드킨스 판사는 용의자 6명에 적용된 불법 감금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귀넷 카운티 검찰은 기각 다음날인 17일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팻시 오스틴 갯슨 귀넷 검사장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기소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은 용의자 6명의 혐의 대부분이 기각됨에 따라 재판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검찰이 기소장의 오류를 인정하고, 용의자 6명을 재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higher250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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