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시장 영역 이원화 검토…광고·편성 규제 완화 제시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전통적인 방송법의 경계를 넘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통합 규율 체계가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은 26일 의원회관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입법 구상을 공개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각계 전문가들과 '통합미디어법 TF'를 구성해 법안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지상파와 IPTV, OTT, 유튜브 등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방송법이 TV와 라디오 등 전통 매체 중심으로 설계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특정 사업자는 강한 규제를, 다른 사업자는 사실상 무규제를 적용받는 현실은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TF가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은 기술 기준의 '방송' 개념을 서비스 성격 중심의 '시청각미디어'로 전환하고, 전체 영역을 '공공'과 '시장'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공공영역에는 공영방송과 지상파, 보도채널 등이 포함된다. 공영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6년 단위로 '공적 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 방안이 검토됐다. 지상파와 보도채널은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강화하되,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7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존 방송법상 '종합편성'과 '전문편성' 구분은 폐지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장영역은 콘텐츠와 플랫폼 서비스로 구분된다.
콘텐츠는 실시간·비실시간·이용자 제작 콘텐츠로 세분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크리에이터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플랫폼은 전송망 보유 여부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한다. IPTV·케이블 등 설비 보유 사업자는 허가제를 유지하고, 넷플릭스·유튜브 등 설비 미보유 사업자는 신고제로 관리하되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해외 대형 사업자들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편성과 광고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르 및 주편성 규제, 국내 제작 및 외주 제작 편성 의무 등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고, 광고는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상이 소개됐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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