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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도입 시 1인당 GDP 12.6% 줄고 中플랫폼만 웃을 것"

입력 2026-01-29 09:21  

"'온플법' 도입 시 1인당 GDP 12.6% 줄고 中플랫폼만 웃을 것"
"맞춤형 광고 규제 시 생산 2.8조·고용 3.3만명 감소"
제82회 산업발전포럼 개최…"미국식 사후규제 원칙 확립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중국 플랫폼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9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규제와 경제 -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시의 경제효과 및 전망'을 주제로 제82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미 통상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온플법'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나라는 국가별 플랫폼 자립도 지수에서 4점을 기록하며 유럽(0점)이나 일본(2점) 대비 압도적인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EU) 방식의 강력한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 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제도 전면 시행 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2.6% 감소하는 등 10년 기준 최대 4천690억달러(약 67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미국처럼 경쟁법에 의한 사후규제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로 인한 생산과 고용 타격을 경고했다.
유 교수는 "맞춤형 광고의 선택 옵션 제공(Opt-In) 규제 시 광고 매출은 2조원가량 급감하며, 이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2조8천억원의 생산 감소와 3만3천명의 취업유발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규제 대응 능력이 부족한 연 매출 5천만원 미만 영세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23%포인트 급감하는 등 피해가 영세 상인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국내 플랫폼이 규제에 묶인 사이 중국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과도한 플랫폼 규제는 혁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중국 플랫폼의 시장 확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과거 '선규제 후시행'으로 경쟁에서 뒤처졌던 온라인 뱅킹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혁신을 가로막는 사전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오 덴톤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획일적인 사전규제는 기업의 효율적인 경쟁과 혁신 동력을 위축시킨다"며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규옥 한국M&A협회 이사회 의장은 "정부 규제가 실익보다 비용이 커지는 '규제의 역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정책의 평가 기준을 단순한 기업 규모가 아닌 소비자 및 시장 전체의 후생 변화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chang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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