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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1-29 17:43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9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0여년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회원사의 대금 지급 안정성이 크게 확보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하도급 대금 발주자 직불 합의 등을 통해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문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1천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하도급 공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 대금 미지급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대금 회수의 안정성을 강화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124조원 규모의 하도급 공사 대금이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 윤학수 중앙회장은 "이번 개정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의한 회원사의 경영 악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라며 "전문 건설사가 대금 걱정 없이 품질·안전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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