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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란 혁명수비대 제재 입법 추진…테러단체 지정엔 신중

입력 2026-01-30 09:59  

英, 이란 혁명수비대 제재 입법 추진…테러단체 지정엔 신중
기존 테러법 적용 대신 영장없는 검문 등 맞춤형 제재 입법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영국이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혁명수비대(IRGC)를 제재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영국 내무부가 최근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한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이 같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으로 친미 왕정을 축출한 혁명정부의 헌법에 따라 탄생한 조직이다.
이란에는 정규군도 존재하지만, 혁명수비대는 정규군과 별도로 육·해·공군 조직을 보유하면서 이란군 전력의 대부분을 담당한다는 평가다.
최근 반정부 시위 진압에 투입된 준군사조직 바시즈 민병대도 혁명수비대의 통제를 받는다.
또한 국방뿐 아니라 경제, 정치 분야까지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미국은 지난 2019년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유럽연합(EU)도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 회의에서 반정부시위 유혈진압의 책임을 물어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다만 영국 정부는 정규 국가 조직인 혁명수비대를 기존 테러법으로 제재할 경우 이란과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입법을 통해 맞춤형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인물의 여권을 압수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검문·검색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내무부가 준비 중인 법안은 하반기에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외무부와 대외정보기관 비밀정보국(MI6)의 경우 혁명수비대를 제재할 경우 테헤란 주재 영국 외교관이 추방되고, 외교 채널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인 보수당은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혁명수비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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