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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 조정안 불수용

입력 2026-01-30 17:00   수정 2026-01-30 17:12

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 조정안 불수용
피해자 별도 소송 거쳐야…SKT "신뢰 회복 조치 이어갈 것"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며,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라고,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천347억9천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inz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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