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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서 구제역까지…가축전염병 비상

입력 2026-01-31 08:4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서 구제역까지…가축전염병 비상
9개월 만에 인천 강화군 소 농장서 구제역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지난해 4월 이후 9개월 만에 국내에서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가축전염병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가 이어지는 데다 31일 인천 강화군의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까지 확인되면서 방역 상황은 엄중해졌다.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년 연속이다.
지난해에는 3월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4월 13일까지 모두 19건 발생했다. 영암에서 13건(소)이 발생했으며 인접한 무안에서는 6건(소 1, 돼지 5)이 확인됐다.
구제역은 최근 몇 년 사이 증가 추세다. 지난 2019년 3건 발생했으며 4년 만인 2023년 다시 11건이 확인됐다. 2024년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전염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과장은 "구제역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소와 돼지 등 우제류는 모든 개체를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백신 접종을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영암군에서 구제역이 확산한 주요 원인은 농가의 백신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요가 많은 설을 앞두고 구제역이 확산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제역 발생이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나라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지 못 해 한우 수출 확대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한국 같은 구제역 발생국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나라에 소고기·돼지고기 등 수출이 제한된다. 다만 제주도는 지난해 5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았다.
구제역 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6건이 확인됐으며 올해는 벌써 4건 발생했다. 강원 강릉시와 경기 안성·포천시에 이어 전남 영광군 돼지농장에서도 지난 26일 확인됐다.
포천을 제외하면 농장 발생과 멧돼지 검출도 없던 지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그간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지역까지 확산한 것을 고려하면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5∼2026 동절기에 가금 농장에서 38건 발생했다. 경기 9건, 충북 9건, 충남 8건, 전북 3건, 전남 8건, 광주광역시 1건 등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한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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