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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 너머 우는 자녀, 알고 보니 AI…"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입력 2026-02-01 12:00  

전화기 너머 우는 자녀, 알고 보니 AI…"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경찰 신고·계좌지급정지 요청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자녀 음성을 활용한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일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악용해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교원그룹 해킹 사고 등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사기범들은 학원 밀집 지역에서 학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이름,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전화로 접근한다.
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자녀와 통화하게 하고, AI로 조작한 아이의 가짜 울음소리로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이후 자녀가 자신에게 욕을 했거나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트려 자신이 아이를 차로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술값이나 수리비 등으로 50만원 정도 소액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금감원은 전화로 자녀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납치를 주장하고 금전을 요구할 경우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 위치와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했다.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송금했다면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안심통화앱)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번호가 긴급 차단될 수 있도록 경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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