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한다.
그간 사전인정 업무는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증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인정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 확인 기능도 추가해 투명성과 공신력도 높였다고 LH는 설명했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www.g4b.go.kr)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을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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