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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무·의료 AI 빗장 푼다…"계약서작성·영상판독 허용"

입력 2026-02-10 10:30  

日, 법무·의료 AI 빗장 푼다…"계약서작성·영상판독 허용"
변호사법·의사법 개정해 AI 활용 확대…'업계 반발'은 변수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법무와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의 자동 작성과 의료 영상 판독 등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및 의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각부는 이날부터 AI 이용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규제개혁추진회의 논의를 거쳐 올여름까지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변호사법 제72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 사무를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AI를 통한 계약서 자동 작성 및 수정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 개정을 통해 AI를 활용한 계약서 작성이 합법화되면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 역시 현행 의사법상 AI의 판독 결과를 '진단'으로 인정하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의료 영상 해석에 AI를 도입, 의사의 부담을 줄이고 진단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본 정부의 이런 속도전에 대해 현지 변호사나 의사 단체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단체는 AI의 조언으로 법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변호사처럼 징계하거나 배상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의사단체 역시 AI 판독을 독립적인 진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료의 주체를 인간에서 기계로 바꾸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등의 논리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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