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활력 제고 위해 상속세 납부방식 유연화 필요"
연부연납 기간연장·상장주식 현물납부 허용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꾸준히 커지는 추세에 따라 상속세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장주식의 현물납부를 허용하는 등 방안을 제안했다.

◇ 상속세 2024년 9.6조에서 2072년 35.8조로 급증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가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에는 35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수십년간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 세 부담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2년 1천661명에서 2024년 2만1천193명으로 약 13배 급증했고, 같은 기간 총세수 대비 상속세수 비중은 0.29%에서 2.14%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과거 초부유층 세금에서 점차 중산층까지 체감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고 상의는 전했다.
아울러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경제활력 제고 위해 납부방식 유연화 필요"
이에 따라 상의는 "납부 방식 다양화는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10년인 상속세 일반재산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최소 5년의 거치 기간을 도입하고, 상장주식도 현물납부를 허용하며, 주식평가 기간을 기준일 전후 각 2개월에서 2~3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연부연납 제도는 현재 가업 상속 중소·중견기업에만 최대 20년 분납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납의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개인과 대기업은 거치 기간 없이 10년 분납만 허용된다.
상의는 "현행 제도가 일반 국민과 다수 기업에 불합리한 차별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의는 연부연납의 경우 매년 세금을 내고 남은 잔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상속세 납부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요율 3.1%가 과중하다며 연부연납 가산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상장주식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속세 물납을 상장주식에도 허용해 현금흐름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상속 주식 평가 시 상속기준일 전후 2개월간 시세 평균액 대신 전후 2~3년간의 장기 평균액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속 납부 방식의 유연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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